라벨이 중대재해처벌법인 게시물 표시

중대재해처벌법 첫실형 선고받은 한국제강, 그 이후는?

이미지
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 선고, 한국제강 대표이사 법정 구속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 법률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자에게 엄중한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가 10명 이상이거나 100명 이상의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책임자는 최고 징역 15년 또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도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3억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국제강 대표이사의 사건 경위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는 지난해 3월 16일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B씨가 1.2t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A씨가 하도급업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 마련을 비롯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B씨가 사망했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재해사고 발생시 빠른 대응도 필요하지만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재판부의 판결 내용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원청업체 대표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목적과 제정경위를 고려해 볼 때 경영 책임자에 대해 엄중한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과거에도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해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등에서 한국제강 사업장에 종사자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 지적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나의 생각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실질적인 효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단순히 법인이나 업체에게만 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