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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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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은? 전세사기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라지거나, 임대인의 세금 체납으로 인해 임차인이 살던 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보증금을 잃을 뿐만 아니라 주거권도 상실하게 되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큰 고통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세사기 피해자는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정부는 2023년 4월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에 관한 특별법을 발표했습니다. 이 법은 시행 이후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특별법의 지원 대상이 되려면 다음의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 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집행권원 포함) 면적·보증금 등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 존재 다수의 피해자 발생 우려 보증금 상당액 미반환 우려 이런 조건에 부합하는 피해자가 신청하면 시도에서 기본요건을 조사 및 확인하고 국토부 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합니다. 서민 주택은 전용면적 85㎡, 보증금 3억원이 기준이지만, 지역·가족수 등에 따라 예외를 둘 예정입니다. 피해자 여부는 국토부가 최종 결정하고, 신청부터 결정까지 기간은 최대 75일로 한정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켓시위 (이미지 출처 : SBS)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구제 방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피해자 우선매수권 부여 피해 임차인은 법원에 매각기일 지정을 보류하는 등 경매를 1년 이내로 직접 유예·정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매를 미뤄 살던 집에서 당장 쫓겨나는 상황을 피한 상태에서 피해 임차인은 경매를 통해 살던 집을 매입하거나 임대로 거주하는 두 가지 선택지가 가능합니다. 경매를 통해 거주 중인 주택을 사려는 피해 임차인에게는 우선매수권이 부여됩니다. 단 피해자는 최고가 낙찰액과 같은 가격으로 집을 낙찰받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