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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씨 입학 취소, 법원은 왜 정당하다고 판결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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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부산대의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조민씨는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왜 조민씨의 입학 취소를 정당하다고 판단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민씨의 부정입학 의혹 오늘 핫이슈였던 조민씨 입학 취소 판결 관련 기사 조민씨는 2015년도에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의전원 모집 때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라는 판결이 나온 정경심 전 교수의 딸이었습니다. 정경심 전 교수는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이기도 합니다. 정경심 전 교수는 자신의 딸인 조민씨를 위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과학동아 공로상 수상장을 위조하여 제출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22년 1월 서울중앙지법은 정경심 전 교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때 법원은 조민씨가 제출한 표창장과 수상장이 위조임을 인정했습니다. 부산대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2020년 4월 초 조민씨의 입학을 취소했습니다. 부산대는 조민씨가 허위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의전원 입학 선발 공정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민씨의 입학 취소 소송 조민씨는 부산대의 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하여 부산지법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허위 서류가 의전원 입학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하면서 부산대가 자신에게 충분한 의견 청취와 청문회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부산지법은 2023년 4월 6일 조민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산지법은 조민씨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부산대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사전통지, 의견청취, 청문 주재자 청문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쳤습니다. 또한 학칙에 따라 내부 기관인 교무회의와 입학전형공정